입소 안내
24시간 (주/야간) 언제나 어르신들 곁에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
입소안내 및 절차
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
◎ 입소대상자
- -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“시설급여”를 받으신 어르신
- - 장기요양 인증서에 “시설급여”라고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.
- - 지자체에 의해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어르신
- -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65세 미만자
◎ 입소절차
노인장기요양보험
(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)
(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)
입소 상담
(전화 또는 내방)
(전화 또는 내방)
계약서 작성
◎ 구비서류
- - 가족관계증명서
- - 주민등록 등본
- -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복사본 (각1부)
- - 진단서( 법정 전염성질환 여부포함)
- - 장기요양 인정서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◎ 입소자 정원
- 66명
- 상담 및 입소 문의 :
- 043)544-1123
- 상담 가능 시간 : 평일
- 09:30~17:30